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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나 매출액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경영주로 작년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 코스피 시총순위

전북지역 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지급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나 매출액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경영주로 작년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이력이 있어야한다.

3차에는 지난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불가피했던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부대업체 포함)과 파티룸,전북지역이달일부터소상공인정부차재난지원금신청개시코스피 시총순위 등 영업이 제한되고 있는 숙박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업주의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집합 금지 업소는 영업이 금지된 곳을 의미하며, 영업 제한은 밤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 중단과 포장·배달만 허용된 업소를 포함한다. 면적 당 인원제한과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금지 등을 지키는 업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와 전북도는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된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 집합 금지·영업 제한 사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작년에 개업한 일반 업종의 경우 9월에서 12월 사이에 기록한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거나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앞선 9~11월 월평균 매출액에 못 미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일반 업종 모두 지난해 11월30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여러 곳 둔 소상공인은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한 곳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에만 지급한다.

재난 지원금 신청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증빙자료 제출 또는 추가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1~4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지급이 가능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새희망자금이 지급된 소상공인은 당장 이달 12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사업체와 새희망자금 미지급자(작년1~11월 개업 소상공인)는 1월 말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미성년 대표 또는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2월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종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올 1월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사업자는 빠르면 3월 중순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콜센터(1588-0700)를 ‘3차 재난지원금 전북 콜센터’로 한시적으로 전환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수령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 시군 어느 곳에서도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 피해에 주의가 필요하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중앙콜센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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